아셈노인인권전문가와의 대담 및 라운드테이블

작성자 admin 시간 2021-02-16 15:53:50
네이버
첨부파일 :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는 아셈 회원국에 주재하거나 파트너국을 대표하는 기관의 대학교수, 싱크탱크 연구자, 시민사회 활동가들을 온/오프라인 상으로 초청하여 그들의 연구, 의견, 경험을 공유하고자 <아셈노인인권전문가와의 대담과 세미나>라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셈노인인권전문가와의 대담과 세미나> 노인인권 관련 쟁점에 대한 전문가와의 대화를 위한 하나의 플랫폼이며 고령화 관련 다양한 이슈가 노인인권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셈노인인권전문가와의 대담과 세미나> 통해 아셈 회원국간 노인인권에 대한 논의를 촉진시키고 상호이해를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노인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1차 아셈 노인인권 전문가와의 대담과 세미나(Talking about the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202121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고 티티 맷슨(Titti Mattsson) 교수를 면담자로 초청하였습니다. 맷슨 교수는 스웨덴 Lund 대학 법학교수로 공공법, 사회복지법, 특히 노인관련법(Elder Law) 전문가입니다. 이번 면담에서 맷슨 교수는 유럽의 고령화 관련 최근 연구 동향에 대한 의견을 전했으며,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연구 동향의 변화, 유럽의 노인인권에 대한 접근 방식, 국내 노인법령과 유엔 노인권리협약과의 관계에 대해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래는 맷슨 교수와 진행한 대담을 요약한 것입니다.

 


1. 코로나와 고령화 연구 동향의 변화

 

노인인구는 다른 인구 집단에 비해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큰 피해를 입었으며 유럽은 다른 나라 및 지역에 비해 코로나19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불행한 현실로부터 한가지 긍정적인 점은 유럽 내 고령화에 대한 관심과 반성의 태도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령화는 인구학적 변화의 일부로 유럽사회에서 오랫동안 거론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회문제에 비해 진지하고 결연한 대처는 미약했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법적 관점에서의 고령화에 대한 접근은 부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여년 전 마리안 마커스 월렌버그 재단(Marianne and Markus Wallenberg Foundation)과 토스턴 소버버그 재단(Torsten Söderbergs Foundation)의 지원으로 노인관련법(Elder Law) 연구가 시작된 이후 스웨덴을 중심으로 유럽전반에 걸쳐 주요 연구분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노인관련법은 사회복지, 노동시장, 가족, 건강 분야를 포함합니다. 노인관련법 연구에 대한 관심은 최근 몇 년간 점차 확대되었으며, 그 영향으로 2017년 유럽법고령화연구 네트워크(European Law and Ageing Research Network; 이하 ELAN)를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노인관련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왔으나 서로 단절되어 연구자 간 교류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ELAN은 노인관련법 연구자들이 서로의 공통 관심분야와 연구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되었고, 이후 동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의 수가 늘어나 2019년부터는 연례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현재, ELAN의 회원으로 14개 유럽국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총 연구자 수는 55명에 달합니다. 동 네트워크 참여는 유럽 연구자 외에도 호주 및 중국의 연구자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노인관련법에 대한 유럽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관심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노인인권에 대한 다양한 접근

 

현재 국제사회는 고령화에 대한 인권적 접근의 중요성과 노인인권 관련 국제협약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인권에 대한 유럽과 미국의 접근방식에 대한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노인인권은 개인의 선택과 결정권에 연결되며, 특히 노인 자신의 거주지, 대리인 지정, 의료치료에 대한 선택과 결정권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반면, 유럽은 노인인권이 개인의 선택과 재정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유럽의 강한 사민주의적 전통과 정부의 사회복지 개입으로 노인인권을 개인과 사적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적 보호와 책임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차이가 함의하는 바는 노인인권의 내용이 동일하지 않으며 다르게 해석 또는 이해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노인인권에 대한 지지와 주장이 언제나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3. 노인관련법과 노인인권

 

노인관련법은 지역적, 국민국가, 국제적 차원에서 모두 작용할 수 있으며, 아직 유엔차원의 노인권리협약은 부재하나 2006년 채택된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협약이 노인인권 보호를 간접적으로나마 보장하고 있습니다. 노인을 위한 국제협약 채택이 중요하고 필요하나, 동 협약이 채택되더라도 국제인권협약으로서 하나의 원칙적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노인관련법과 국제 노인권리협약의 2가지 주요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국제 노인권리협약이 각 국민국가의 이행 여부에 대한 강제력을 가지지 않는 반면, 노인관련법은 불이행과 위반에 대한 법적 결과, 즉 제재를 받게 됩니다. 둘째, 노인권리협약이 추상적 차원에서 원칙과 가치를 강조한다면 국내 노인관련법은 지역적, 국가적 수준의 문화, 사회, 법 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노인관련법과 국제노인권리협약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으며 국제 노인권리협약의 채택이 노인관련법의 중요성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노인관련법은 국제노인권리협약의 원칙을 현실화하고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는 노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지역적, 국가적 차원의 노력은 유엔 노인권리협약 체결을 위한 노력만큼 중요하다는 점과, 세계각지의 연구자들과 운동가들간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4. 유럽연합과 노인인권

 

유럽연합(EU) 2007년 유럽연합기본권청(FRA)라는 인권기구를 설립하고 유럽인권기관과 회원국에게 관련 정보와 정책제언, 그리고 회원국의 기본권 보장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기본권청은 고령화에 대한 인권적 접근을 공식화하였으나 개별 회원국 일부는 유엔 노인권리협약 채택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보여주는 고령화에 대한 비일관적인 접근은 유럽연합의 특수성으로부터 기인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다양한 사회경제적 여건과 법적 체계를 가진 국가들의 연합체인 만큼 유럽연합의 정책 역학은 회원국간의 끊임없는 조정과 타협에 의해 규정되며, 이로 인해 노인인권에 대한 입장도 상이할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유럽은 강한 노인보호 복지정책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나 유럽연합 회원국은 북유럽 수준의 복지정책을 이행할 재정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다. 북유럽 국가 수준으로 유럽 전반의 복지정책을 이행하는 것은 상당히 논쟁적일 수 있으며 비용적 측면에서 많은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 노인권리협약 체결은 유럽의 연구자들 또는 시민사회 운동가가 아닌 유럽의 정치인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유럽은 이미 인권을 보호하는 이중의 법적 체계, 즉 유럽연합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와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유럽연합 전역에 동일한 수준의 사회적 보호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연합이 건강권 관련 표준화와 보편화의 측면에서 이룬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국경간 의료서비스(cross-border healthcare)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유럽연합 규정(Directive 2011/24/EU)에 따라 유럽연합 시민은 다른 회원국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에 대한 비용은 자국에서 변상 받을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의‘국경간 의료서비스 제도는 세계인구의 이동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에서 의료서비스 접근의 보편화의 예를 제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국제 노인권리협약의 미래

 

유엔 차원의 노인권리협약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의 확대와 지난 2-30여년 간의 국제사회의 노력을 고려할 때, 향후 10년 내 유엔 노인권리협약이 채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이 이를 가속화하는 측면이 있으며, 위기 상황에서 긍정적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Lund 대학은 유엔 노인권리협약 체결과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에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와 협력하고 동참하겠습니다.

 

송해영(manji74@asemgac.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