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admin 시간 2021-12-14 16: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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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전문가는 세계 각지의 주제 및 국가별 관점을 검토하고 보고하며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에 의해 임명됩니다. 독립 전문가는 명예직이며 유엔의 직원이 아니고 보수도 없습니다. 그는 독립적 자격을 갖고 견해를 표출하며 정부를 대표하지도 않습니다. 독립전문가의 독립적 지위는 공정성을 갖고 활동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1979년 이후 유엔은 인권적 관점에서 특정 국가의 상황이나 주제를 검토하기 위한 특별 절차를 만들어 왔습니다. 2006 6월 인권이사회로 대체된 유엔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는 전문가가 특정 인권 문제를 조사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문가는 인권이사회 특별 절차 체계 등과 관련되어 활동합니다.


노인의 모든 인권 향유에 관한 독립 전문가(Independent Expert on the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by older persons)가 작성한 본 보고서는 노인 인권에 관한 결의안 42/12에 따라 인권이사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독립 전문가는 연령주의와 연령차별의 만연함에 대한 조사와 인식 개선 활동 및 가능한 원인과 징후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국제 및 지역적 차원에서 기존의 법과 정책적 틀이 연령주의와 연령차별을 예방하는 방식을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독립 전문가가 내린 결론과 권고사항은 각국이 연령주의와 연령차별을 해소 및 예방하며, 노인의 권리 증진 및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틀을 설계하고 이행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보고 기간 중 독립 전문가의 활동에 대한 개요도 담겨 있습니다. 그중 본 보고서의 10번은 2021222일부터 24일까지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AGAC)가 공동주최자 중 하나였던 20차 아셈인권세미나 노인인권(20th Informal ASEM Seminar on Human Rights—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에서 독립 전문가가 활동한 사항이 쓰여 있습니다.

 

* 이번 국문 번역 요약본은 원문의 ‘Ⅰ. 서론,’ ‘Ⅱ. 독립 전문가의 활동,’‘Ⅲ. 연령주의의 배경과 개념적 구조를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의 보고서 원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https://undocs.org/A/HRC/48/53 ).

 

*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는 아셈 지역과 국제사회의 고령화와 노인인권 관련 자료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요 자료를 요약 및 번역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료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기관에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번역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담당자( elee@asemgac.org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