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재 전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22년 4월 13일 UN의 12차 Open-ended Working Group on Ageing (OEWGA)의 경제 보장 (Economic security) 파트에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최성재 교수는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한국의 경제 보장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였다. 현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의 자문위원인 최성재 교수의 발표문을 센터 홈페이지에 공유한다.
최성재 교수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로, 현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자문위원이자 세계노년학회(IAGG) UN 대표이다.
한국의 경제 보장 체계는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5개 단계로 되어있다. 1단계는 빈곤층을 위한 공공부조이고, 2단계 국민연금, 3단계 직업연금, 4단계 개인(민간)연금, 5단계 주택연금(역모기지)과 농지연금이다.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은 개인이 소유한 주택이나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시스템이다.
빈곤선은 측정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보통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측정하고 있다. 한국에서 절대적 빈곤에 따른 빈곤 측정은 최저 생계비를 바탕으로 최저 생계비 미만인 가구로 정의하고 있으며, 상대적 빈곤에 따른 빈곤 측정은 중위 소득 50% 미만인 가구라고 정의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상대적 빈곤을 바탕으로 빈곤선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하게 빠르다. 그러므로, 한국의 현 경제 보장 체계는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맞춰 변화되어야 한다. 또한, 은퇴 계획 서비스 역시 서비스의 질과 양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