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노인의 인권”
유럽 지역의 노인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조직의 네트워크인 AGE Platform Europe(이하 “AGE”)은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노인인권 보호를 위해 2020년 4월 1일 “코로나19와 노인인권”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야기된 노인인권 침해 상황과 개선방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드러난 다양한 노인인권 문제 중 시설에 거주하거나 지역사회의 돌봄이 필요한 노인, 독거 노인의 고립 등의 이슈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AGE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2020년 5월 18일에 업데이트된 보고서를 공유하였습니다.
*첨부문서를 통해 해당 보고서의 국문 요약본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원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약 및 국문번역: 이영미 연구원(lym3663@asemgac.org)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는 아셈 지역과 국제사회의 고령화와 노인인권 관련 자료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요 자료를 요약 및 번역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료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기관에게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번역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