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 국내외 동향

작성자 admin 시간 2020-08-04 09: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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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노인의 인권

 

유럽 지역의 노인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조직의 네트워크인 AGE Platform Europe(이하 “AGE”)은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노인인권 보호를 위해 202041코로나19와 노인인권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야기된 노인인권 침해 상황과 개선방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드러난 다양한 노인인권 문제 중 시설에 거주하거나 지역사회의 돌봄이 필요한 노인, 독거 노인의 고립 등의 이슈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AGE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2020518일에 업데이트된 보고서를 공유하였습니다. 

 

*첨부문서를 통해 해당 보고서의 국문 요약본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원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age-platform.eu/sites/default/files/Human_rights_concerns_on_implications_of_COVID-19_to_older_persons_updated_18May2020.pdf


- 요약 및 국문번역: 이영미 연구원(lym3663@asemgac.org)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는 아셈 지역과 국제사회의 고령화와 노인인권 관련 자료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요 자료를 요약 및 번역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료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기관에게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번역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